위층의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효자손으로 천장을 두드리고 반복적으로 인터폰을 건 50대 아래층 주민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1일까지 강원 춘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효자손으로 천장을 여러 차례 치거나 위층 세대주 B 씨(42·여)에게 직접 인터폰을 거는 등 총 9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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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B 씨는 지난 2024년 12월 A 씨의 위층으로 이사했다. A 씨는 이듬해 1월부터 소음 문제를 제기하며 직접 인터폰으로 항의를 이어갔다. 이에 B 씨는 2월 "직접 연락하지 말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A 씨는 이후에도 효자손으로 천장을 치거나 인터폰을 계속 걸며 항의를 멈추지 않았다.
A 씨는 법정에서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의 항의였으며 스토킹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가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에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나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동을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항의 경위와 수단, 반복 횟수를 종합할 때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