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9일(토)

10대 前 여자친구 간음한 남성, 집행유예 받아... 'OO 합의'로 감옥 피해

헤어진 10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20년에 걸쳐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30일께 경기 시흥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교제 후 결별한 10대 피해자 B 양을 간음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적극적 반항 없었다며 14살 친딸 '상습 성폭행'한 아빠 '무죄' 판결 내린 법원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장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20년 동안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1심 판결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이후 항소 취하서를 냈다. A 씨는 약 2년 전 다른 법원에서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