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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에 징역 30년 확정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일명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48·중국 국적)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일명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48·중국 국적)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말다툼 중에 아내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도박 사실을 추궁하는 아내 한모(42·중국 국적)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아내의 시신을 14군데로 토막 내 시화방조제 인근 등 4곳에 버리는 잔혹함을 서슴지 않아 큰 충격을 줬다.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해 사형에 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김씨는 "이틀 동안 야근으로 잠을 못 자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상고했지만 결국 대법원 판결로 징역 30년을 확정 짓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