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7일(금)

미인대회서 비단뱀 목에 두르고 춤춘 19세 여성, 동물 학대로 벌금형

보호종 비단뱀을 미인대회 무대에서 소품으로 활용한 스리랑카 여성이 동물 학대 혐의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6일(현지 시간) 스리랑카 법원은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된 미인대회 참가자 메트미 히라냐(19)에 대해 벌금 5만 스리랑카 루피(약 25만원)를 부과했다고 AFP 통신과 현지 매체 데일리미러가 보도했다. 법원은 히라냐에게 비단뱀을 빌려준 스리랑카인 남성에게도 두 배에 달하는 벌금 10만 스리랑카 루피(약 50만원)를 선고했다.


히라냐는 지난 3월 20일 수도 콜롬보에서 개최된 미인대회에서 길이 2.1m의 비단뱀을 목에 감고 무대 위에서 춤을 췄다. 당시 공연 장면이 영상으로 촬영돼 온라인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image.png데일리미러 홈페이지


스리랑카 야생동물 보호 당국의 조사 결과, 히라냐는 대회 당일 오전 북서부 푸탈람 지역에서 2만5천 스리랑카 루피(약 12만5천원)를 지불하고 비단뱀을 대여했으며, 행사 종료 후 이를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생동물 보호 당국은 비단뱀이 보호종에 해당하며, 이러한 방식의 활용은 동식물 보호 조례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법정에서 히라냐와 비단뱀 대여자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야생동물 보호 담당관 산지바는 "사건 직후 해당 비단뱀은 정글로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몇 주 사이 콜롬보에서 파충류를 전시한 남성 3명도 기소했다"며 "처음에는 경고하지만, 학대 행위자나 상습범은 기소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pixabay


스리랑카는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엄격한 법규를 운영하고 있다. 스리랑카 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야생 코끼리 밀매 사건에 연루된 사육사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2022년에는 관광 가이드가 야생 코끼리를 조롱한 행위로 벌금 20만 스리랑카 루피(약 100만원)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스리랑카 관광지 곳곳에서는 여전히 상인들이 이국적인 동물을 전시하거나 함께 사진을 찍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받는 행위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