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실형이 확정된 뒤 4년간 도피 행각을 벌여온 한우상 전 경남 의령군수가 검찰의 집요한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창원지검은 한 전 군수의 검거 사례를 비롯해 올해 상반기 재산형과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주요 집행 성과를 오늘(15일) 발표했다.
한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지인 소개로 만난 이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2년 9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항소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을 피하자 형 확정 전에 자취를 감췄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휴대전화조차 사용하지 않으며 수사망을 피해 온 한 전 군수는 창원지검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전담팀에 의해 지난달 16일 도주 4년 만에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전담팀은 그의 요양급여 내역을 2주 간격으로 추적하던 중 경남 김해의 한 한의원을 방문한 기록을 확보하고, 현장 잠복 끝에 한 전 군수를 검거했다.
창원지검은 올해 상반기 자유형 미집행자 총 92명 가운데 한 전 군수를 포함한 51명을 직접 검거해 형을 집행했다.
아울러 고액 벌금형이나 시효 임박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산형 검거전담팀의 활약으로 총 354건, 12억 7471만 원에 달하는 벌금형 집행 실적을 올렸다. 이는 직전 반기 대비 직접 검거 건수가 약 4.5배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재산 조회와 집행소송을 거쳐 거둬들인 추징금도 4건, 총 2억 6384만 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러한 성과가 수사·기소 단계부터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축적된 사법시스템 전반의 전문 역량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수사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같은 집행 역량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창원지방검찰청 전경. / 뉴스1
창원지검 관계자는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 확보 경험이 단절된다면, 사실상 동일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형집행 단계의 조사 역량 역시 동반 저하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 과정에서 형집행 관련 검찰의 축적된 노하우를 계속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