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번호를 이동할 때 신분증 확인 외에 안면 인증 등의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온·오프라인 전 개통 채널에서 기존 신분증 확인 방식을 강화한 다중 인증 본인 확인 절차를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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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명의 도용을 통한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신규 개통과 번호 이동이며 동일 통신사 내에서의 기기 변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자는 개통 시 안면 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당일 발급받은 주민등록 초본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본인 확인을 증명해야 한다.
안면 인증 방식을 선택할 경우 최대 3회까지 본인 확인을 시도할 수 있으며 인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대체 수단으로 신원이 증명되면 처리 과정을 기록한 뒤 개통이 가능하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와 인권 침해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대체 수단을 병행하도록 조치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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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 개통 절차를 강화한 배경에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의 주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지난해 적발된 대포폰은 2만 건에 달했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1조 300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시범 운영을 진행해 제도를 점검했으며 본인 확인 과정에서 수집되는 안면 정보는 진위 대조 직후 즉시 파기되어 원본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련 제도는 올해 하반기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 및 강화될 예정이다. 오는 8월에는 대체 인증 수단의 확대를 검토하고 9월에는 주민등록 초본의 진위를 자동으로 연계해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어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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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는 타인이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무단 개통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가입 제한 서비스가 계약 시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가입자들의 이용 불편과 현장의 혼선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안면 인증은 현장의 조명이나 촬영 환경에 따라 인식률이 떨어질 수 있으며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에 앱을 발급받아야 하고 주민등록 초본 역시 당일 발급된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일선 판매 현장에서도 고객들에게 새로운 인증 방식을 안내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되면서 전체적인 개통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