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은 대기업이나 원청 기업이 거둔 초과 이익을 내부 정규직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과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원하청 격차 및 초과이익 배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5.3%가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에 찬성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의 초과이익을 내부 정규직 직원뿐 아니라 하청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게도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가 14.1%, '동의하는 편이다'가 51.2%로 집계됐다. 반면 반대 의견은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26.7%,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8.0%를 합쳐 34.7%에 머물렀다.
기업 초과 이익의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공유 인식 / 직장갑질119 제공
이 같은 이익 공유에 대한 지지는 고용 형태나 임금 수준, 사업장 규모,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집단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고용 형태별로는 임시직의 동의율이 74.6%로 가장 높았으며 파견용역·사내하청직이 66.7%,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이 60.5%로 뒤를 이었다.
정규직이 다수 포함된 상용직 노동자들 역시 평균치보다 높은 65.7%의 동의율을 보였다. 급여 수준별로는 월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동의율이 70%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근무지 규모와 세대별 분석에서는 일부 편차가 확인됐다. 5인 미만 영세 사기업의 동의율은 57.4%로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반면,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동의율은 69%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연륜이 높은 50대의 동의율이 74.8%로 가장 높았던 반면, 실리적 성향이 강한 30대는 56.3%에 그치며 20대의 61.7%보다도 이익 공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조사 대상자들은 대기업이나 원청의 성과가 하청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기업이 창출한 전체 이익에 하청 및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노동 가치가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는 65.6%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원청과 하청 기업 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4.7%가 '심각하다'고 인지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구조적 원하청 격차로 인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상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하청노동자들은 하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청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열악하고 불안정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비정규직 철폐와 함께 원청의 성과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