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6일(월)

새벽 3시까지 술 마신 30대 회사원, 아침 출근길 '숙취 운전'... 법원 판단은?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30대 직장인이 이번엔 숙취 상태에서 출근길 운전대를 잡았다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6년 2월 초 오전 부산 금정구에서 경남 양산까지 약 18㎞ 구간을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로 측정됐으며, 이는 면허정지 기준인 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차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날 마신 술이 체내에 남아 있는 이른바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다.


술1.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A씨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엄벌을 요구했다. A씨는 약 5년 전인 202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재범 위험성을 심각하게 봤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실형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새벽 음주 이후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술2.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