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숨겨진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상간녀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떠안게 됐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 15년 차 워킹맘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학원 강사로 근무 중이며,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직으로 일했다. 두 사람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유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남편은 출장이 잦아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부부는 주말에만 만나는 생활을 이어갔다. A씨는 오히려 이런 생활이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들었다고 여겼다.
남편은 어느 때부터 아이들에게 유난히 애정을 쏟으며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였다. A씨는 승진 이후 남편이 여유를 찾은 덕분이라고 생각했고, 별다른 의심 없이 지냈다.
그러나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면서 평온했던 일상이 무너졌다. 장례를 치른 후 집으로 배달된 우편물 속에는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들어 있었다. 청구인은 A씨가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이었다.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된 충격도 컸지만, 남편이 피고로 있던 소송을 상속인인 자신이 이어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더욱 당혹스러웠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의 불륜 소송을 대신 처리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굴욕적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나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지만, 상대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송이 가능한지,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김수진 변호사는 남편이 사망했어도 진행 중인 상간 손해배상 소송은 상속인이 승계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배우자가 사망해 혼인 관계가 끝났더라도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상간녀를 상대로 별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상간녀의 신원을 모를 경우 휴대전화 문자나 SNS 대화 기록, 송금 내역 등을 확보한 뒤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로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상간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대체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이다"라며 "혼인 기간, 자녀 여부, 외도 경위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해 법원이 최종 판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