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3일(금)

"이게 왜 안 돼?"... 노출 있는 운동복 입은 피트니스 인플루언서가 비행기 탑승 제지 당한 사연

독일의 한 피트니스 인플루언서가 공항에서 몸에 밀착되는 운동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항공사 직원에게 탑승을 거부당했다가 재킷을 껴입고서야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지난 25일(현지 시간) 영국 매체 '더 선'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는 피트니스 인플루언서 에다 필츠(활동명 에다 엘리사·25)는 자신의 SNS에 루프트한자 항공편을 이용하다 겪은 황당한 경험을 공개했다.


인사이트에다 필츠 인스타그램



에다는 기온이 30도까지 오른 무더운 날씨에 평소 즐겨 입던 스포츠 톱과 레깅스 차림으로 공항을 찾았다. 에다의 의상은 짧은 기장의 스포츠웨어였다.


탑승구에서 탑승권을 확인하던 루프트한자 항공 직원이 에다를 불러 세웠다. 에다의 말에 따르면 직원은 "당신은 옷을 입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며 "이 상태로는 비행기에 탈 수 없다"고 통보했다.


에다는 "이것은 일반적인 스포츠웨어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직원은 에다에게 재킷을 걸치고 지퍼를 완전히 올릴 것을 요구했다. 에다는 결국 비행기 탑승을 위해 재킷을 입어야 했다.


인사이트에다 필츠 인스타그램


이번 일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에다는 "규칙이 있다면 당연히 지키겠지만, 명확한 근거도 없이 직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례한 응대에 깊은 불쾌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루프트한자 항공 측은 "개별 승객의 사례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직원들이 사용했다는 거친 표현은 당사의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루프트한자 항공은 "승객들은 공공장소에 적합한 복장을 갖춰야 하며, 현장 직원은 상황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