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3일(금)

인천 펫카페 돼지한테 8살 아동 물림 사고... 업주 막말 후 뒤늦은 사과

인천 송도의 한 펫카페에서 돼지가 8세 어린이를 물어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업주가 초기 사과 후 태도를 바꿔 피해 가족을 비난하고 책임을 회피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뒤늦게 사과에 나섰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8살 아들과 함께 인천 송도에 위치한 펫카페를 방문했다.


카페 사장은 아이에게 방울토마토를 건네며 돼지에게 먹이를 주라고 권했다. 아이가 첫 번째 토마토를 준 뒤 두 번째 토마토를 먹이려던 순간, 돼지가 갑자기 달려들어 아이의 다리를 물었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JTBC '사건반장'


A씨는 급히 아이를 데리고 인근 병원으로 이동해 응급처치를 받았다. 초기에 사장은 사과하며 병원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치료비를 포함해 30만원 선에서 원만하게 마무리하려 했다.


그러나 합의금 이야기가 나오자 사장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사장은 "치료비 전액은 물론 시간적 손해나 교통비 등은 지급할 생각이 없다"며 "보호자 측 책임도 있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어 "불쌍하다, 아들 팔아서 강남에 빌딩 사려고 하려다 안 되니까", "당신 아들이나 조심시켜라"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피해 아동은 통증이 계속돼 다른 병원을 찾아 파상풍 주사를 맞았다. 상처 부위가 관절 쪽이어서 벌어질 위험이 있어 반깁스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카페에서 돼지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1월 이 카페를 찾았던 다른 제보자는 "갑자기 돼지가 저희 개 목덜미를 물더니 던져버리더라. 그날 밤에 진료를 보고 왔다"며 "사장이 병원 영수증에 찍힌 진료비 14만9800원만 입금해 주었을 뿐 위로금 등은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사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사장은 "과잉 진료가 의심됐고 아이가 돼지를 괴롭혔을 가능성이 있다"며 오히려 '돼지에 대한 명예훼손'과 '동물 학대'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계속되자 사장은 결국 입장을 바꿨다. 사장은 "최근 발생한 일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면서 "저희 반려돼지가 아이를 물었고, 아이가 돼지를 괴롭힌 적은 전혀 없다"고 이전 주장을 번복했다. 이어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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