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아랫집 주민이 생후 2개월 아기를 이유로 매일 아침 8시 이후에만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랫집 주민에게 받은 손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아랫집 거주자다. 2개월 신생아가 있으니, 밤 10시~오전 8시에는 화장실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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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주민은 "(안방) 물 흘려보내는 소리, 샤워하는 소리가 들려서 아기가 자주 깬다"며 "정 급하거든 거실 화장실을 이용해 달라"고 적었다.
A 씨는 "아랫집에서 부탁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해온다"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이해와 배려는 전혀 없었고 예의 있는 말투도 전혀 아니었다"며 "정중하게 '그럼 이사를 가시죠'라고 연락해야 하는 거냐"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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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물이 확산되면서 "지나친 요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어떻게 저렇게 자기만 생각할 수가 있지? 아기 키우는 게 무슨 벼슬이냐", "저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화장실 가지 말라고 명령하는 게 말이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부탁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일을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하는 건 너무 황당하다", "저건 뭐 싸우자는 거지" 등 아랫집 주민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