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1일(토)

"주말에 아이들과 공놀이 하려고 공원 갔는데, 골프 치는 어르신들이 나가라네요"

거제시 능포수변공원이 특정 골프 동호인들의 사유지처럼 전용됐다며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쫓겨났다는 한 시민의 사연이 알려져 온라인 커뮤니티가 분노로 들끓고 있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민공원이 특정 골프회원 전용이 되어버렸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주말을 맞아 자녀들과 함께 공놀이를 즐기기 위해 능포수변공원을 방문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토로했다. 


d2a98da8-2d1e-4282-8753-2a46e9efdbcd.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공원 내부에서는 이미 일부 노년층이 골프를 치고 있었고, 작성자 가족이 방해되지 않도록 공원 구석의 빈 공간으로 이동하자마자 이들로부터 당장 나가라는 항의를 받았다.


작성자가 왜 공원을 이용할 수 없느냐고 반박하자 골프를 치던 이들은 "여기는 골프 치는 곳이지 공놀이를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작성자가 사용하지 않는 끝쪽에서 안전하게 놀겠다고 재차 양해를 구했으나, 그 공간 역시 골프 코스의 일부라며 거부당했다. 넓은 공원 전체를 이동하며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논리였다.


황당한 축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작성자가 "그럼 아이들은 어디서 공놀이를 해야 하느냐"고 묻자, 이들은 공원 내 보행자가 다니는 시멘트 인도를 가리키며 저기서 놀라고 권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작성자가 "인도는 공놀이를 하는 곳이 아니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이번에는 거제시가 아닌 통영이나 장평 등 다른 지역의 실내체육관으로 가라는 적반하장식 답변이 돌아왔다. 결국 작성자는 아이들을 데리고 쫓겨나듯 공원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작성자는 월요일을 맞아 거제시청에 직접 문의한 결과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해당 공원 내 골프 시설이 정식 허가를 받은 시설이 아니며, 허가 없이 무단 설치된 시설물은 명백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확인했다. 또한 공공 잔디를 훼손하면서 특정 회원들만 공간을 독점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커뮤니티 댓글 창에는 "시민 세금으로 만든 공공시설을 무단 점거하는 행위는 범죄다", "딱딱한 골프공에 어린아이가 맞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데 공원에서 골프가 말이 되느냐", "지자체는 당장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등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