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4일(수)

'경로당에 불법 기부행위' 혐의 송옥주 민주당 의원 무죄... 대법 최종 판단 나왔다

송옥주(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사 측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송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최종 무죄가 결정됐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자신의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열면서 선거구민들에게 TV와 음료, 식사 등 총 2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쉬는 날 알바 사장한테 카톡 오면 '돈'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송옥주 민주당 의원 / 뉴스1


1심 법원은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이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송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 의원을 기부행위의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물품 제공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기업체는 내부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지정기탁금 출연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기부 행사 당일 현수막에 여러 기관의 명칭이 기재됐고, 경로당 행사 참석자들이 기부 주체를 화성시 또는 기업체로 알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기부행위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송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았던 보좌관 등 5명도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물품을 직접 전달한 비서관과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은 유죄가 인정돼 각각 벌금 90만~300만 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