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31일(일)

노래방서 음료 2캔 마셨다가 '횡령범' 고소... 업주·알바의 법정 대립 결말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원이 음료수 2개를 무단으로 마신 행위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아 형사재판까지 가게 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시가 4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둘러싼 업주와 알바생 간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진 것이다.


31일 한국경제는 법조계를 인용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부산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업주와 직원 2명이 교대로 매장을 혼자 관리하는 운영 방식이었다.


문제는 A씨의 근무 태도에서 시작됐다. A씨는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도 혼자 방에 들어가 노래방 기기로 노래를 부르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주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2025년 3월 말 퇴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했다. 업주는 근무 태만의 증거를 찾기 위해 CCTV를 재검토하던 중 결정적인 장면을 발견했다. A씨가 올해 3월 중 매장 냉장고에서 시가 2000원짜리 음료수 2개를 허락 없이 꺼내 마시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알1.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업주가 형사 고소 가능성을 언급하자 A씨는 "돈을 내면 된다"는 식으로 대응해 갈등이 더욱 심화됐다. 결국 업주는 4월 A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A씨가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부당해고 진정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A씨는 고소 당한 지 2개월여 후인 6월 업주 계좌에 음료값 4000원을 입금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소를 결정했고, 2025년 7월 벌금 2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2026년 1월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A씨는 "벌금이 과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CCTV 등을 토대로 업무상횡령 혐의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뒤늦게나마 변제가 이뤄졌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무법인 에스 윤중환 변호사는 "음료수나 비품 등 소액 물품이라도 업주 동의 없이 함부로 가져간다면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 "다만 업주 입장에서는 이런 금액을 함부로 임금 등에서 상계했다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