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한 기도원에서 실어증을 앓는 9살 아들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때린 40대 친모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에서 초등학생 아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린 40대 어머니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A씨는 어린이날이었던 지난 5일 오후 11시쯤 청주의 한 기도원에서 9살 아들 B군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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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같은 기도원에서 생활하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자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평소에도 회초리로 아이를 때리는 모습을 봤다"며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B군이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훈육 차원에서 매를 든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기도원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접수됐다.
피해 아동인 B군은 평소 실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학대 가능성을 고려해 B군을 친모와 즉각 분리 조치했으며 현재 B군은 임시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에도 유사한 방식의 훈육을 반복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