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7일(목)

성폭행 혐의 '나는 솔로' 30대 출연자,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이형근·이현우·정경근)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6)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박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병대,해병대가혹행위,군대폭행,후임폭행,군사재판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박씨는 지난해 6월 21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박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그해 7월 구속 상태로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자백과 검찰 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3개월 구금돼 자숙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ENA와 SBS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