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5일(화)

아빠 맞는 모습 목격한 故 김창민 감독 발달장애 아들, 트라우마 시달려... "귀 막고 비명"

고 김창민 감독을 숨지게 한 가해자들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받은 가운데, 구속 당일에도 "발달장애 아들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는 10초 동안 양팔로 김 감독의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발달장애 아들은 가게 한쪽 구석에서 아버지가 기절하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봤다.


검찰은 발달장애인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인사이트JTBC


JTBC가 확인한 영장에는 "아들이 겁에 질린 채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가 맞고 있던 골목 쪽을 향해 선 채 바닥에 2회 소변을 봤다"고 적시됐다.


목격자도 "아들이 불안한 증세가 있는지 계속 소변을 왔다 갔다 했다"고 전했다.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들은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으며, 고인의 부친은 "가끔 소리도 지르고 그런다. 아이도 불쌍하고, 엄마 아빠도 없고 혼자서 저러는데"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가해자 측은 이날 구속심사에서 "아들이 발달장애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검찰이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와 B 씨 2명이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은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2026.5.4 / 뉴스1.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와 B 씨 2명이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은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2026.5.4 / 뉴스1.


앞서 주범 이씨는 지난달 유튜버 '카라큘라' 채널에 출연해 "이 사건이 정부의 먹잇감이 된 케이스"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구속심사에서는 "카라큘라가 억울함을 말할 수 있도록 유혹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를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로 보고 있다.


유족들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구속됐으니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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