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에서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내렸다.
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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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은 작년 6월부터 시작됐다. A씨는 2025년 6월 27일 술에 취한 상태로 양꼬치 가게 앞에서 통화 중이던 B씨를 향해 "중국인이 싫다"며 화물차 운전석 문을 안전화로 내려쳤다.
B씨가 이를 제지하자 A씨는 "너네 나라로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B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을 가했다.
A씨의 무차별 폭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작년 10월 청주의 한 길거리에서 주차 금지 러버콘을 발로 차던 중 행인 C씨가 "왜 차냐"고 항의하자, A씨는 돌을 집어 던지고 자신의 머리로 C씨의 머리를 들이받는 폭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