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올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정부가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폭염 대응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폭염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다. 쪽방촌 거주자, 독거노인, 장애인을 비롯해 야외노동자와 이동노동자가 주요 보호 대상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취약계층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 보급을 추진해왔다. 또한 쿨링포그와 음수대 같은 폭염 완화 시설을 늘리고,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냉방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했다.
뉴스1
최근에는 금융기관과 철도운영사, 유통업체 등 19개 기업과 손잡고 '무더위 및 한파 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기상청이 폭염특보 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 개편함에 따라 정부의 대응 체계도 새롭게 구축된다. 새로 도입되는 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이거나 일 최고기온 39도 이상 상황이 하루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측될 때 발령된다.
현재 운영 중인 폭염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는 전국 40% 이상 지역에서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3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동된다.
올해 여름도 평년보다 일찍 시작해 늦게 끝날 전망이어서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폭염 중대본 가동 일수는 2023년 8일에서 2024년 29일로 늘어났고, 작년에는 46일까지 급증했다.
폭염 대응 행동요령은 지난달 30일 서비스를 개시한 재난·안전 정보 제공 플랫폼 '국민안전24'에서 확인 가능하다.
뉴스1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야외활동을 가급적 피하고, 불가피한 외출 시에는 물병 휴대와 챙이 넓은 모자 착용이 권장된다.
창문을 닫은 차량 내부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혼자 두는 것은 금물이다. 거동 불편한 고령자나 환자를 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
건설 현장에서는 폭염 안전 규칙 준수와 함께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