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2일(토)

한동훈 자택 앞에 놓인 흉기... 대법 "특수협박 아냐"

대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자택 앞 흉기 투기 사건에서 특수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홍씨에게 적용된 특수협박 혐의의 핵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과도와 라이터를 현관문 앞에 놓은 뒤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할 당시에는 이미 해당 물건을 지배하거나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위험물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휴대한 채 협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예비후보 / 뉴스1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 뉴스1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협박해야 성립하는 범죄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흉기를 놓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해당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홍씨는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판단에 따라 사건은 다시 심리하게 됐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의 경우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