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2일(토)

공정위가 지난해 '그냥' 못 받은 과징금, 무려 800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이 지난해 8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과징금 임의 체납액은 798억 45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미수납액 4289억 8500만원의 18.6%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정위의 과징금 미수납액은 분할납부 의결로 납기가 연장된 납기 미도래액, 법원 집행정지에 따른 징수유예액, 임의 체납액으로 나뉜다.


사진=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지난해 미수납액 중 약 20%가 고의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였다. 임의 체납액 규모는 2021년 436억 6800만원에서 4년간 82.8% 증가했다.


전체 미수납액에서 임의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8.3%에서 지난해 18.6%로 10.3%포인트 상승했다.


임의 체납 사업자 수는 2021년 114개에서 지난해 127개로 늘어났다. 개별 체납 현황을 보면 신아산업개발이 78억 8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청정계가 64억 3100만원, 대륙철도가 61억 16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삼부파이낸스, 종금파이낸스투자, 한결파이낸스, 가나파이낸스컨설팅은 1999년 납부 기한을 현재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공정위의 징수·체납 업무 담당 인력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2명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체납 법인의 자산을 확인한 후 소유 자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양수 의원은 "수납 지연으로 인해 엄정한 법 집행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징금 수납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강제 징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원활한 징수 업무를 위한 인력 확충과 조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