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들이 결혼을 앞두고 예비 배우자 가족의 세무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이 지난 27일 공개한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청 직원 389명이 개인적 목적으로 주변인들의 세무자료를 열람했으면서도 국세청 자체 정보보안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국세행정시스템 내부망을 이용해 예비 배우자의 가족 및 친인척 관련 전자정보를 무단 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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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82명은 직접 본인의 결혼 상대방 친인척 정보를 검색했고, 307명은 동료의 결혼 상대측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혐의 정도가 심각한 33명을 별도로 선별해 전자정보 사적 조회 여부를 심층 조사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국세청 직원 A씨는 예비 신랑의 증여세 신고서와 결의서 등을 조회했다. 직원 B씨는 타인의 부탁으로 예비 시아버지의 과거 세무조사 기록을 열람했다.
여직원 C씨의 경우 예비 시어머니가 토지 증여 전 증여세 관련 상담을 요청하자 국세행정시스템에서 해당 내역을 검색했다.
남직원 D씨는 예비 신부의 아버지와 남동생 소득자료를 조회한 후 적발되자 "결혼 전이라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타인"이라며 "민원인 관점에서 조회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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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위반 사실이 명확한 8명에 대해 국세청에 인사조치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세무정보 사적 조회 횟수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세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위반으로 징계 처분하라는 권고다.
또한 감사원은 국세공무원의 세무정보 사적 조회가 정보보안감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혼인신고 3개월 이전 기간에는 세무공무원이 결혼 상대 친인척 정보를 국세행정시스템에서 조회해도 국세청 상시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며 "앞으로 '혼인 전 부정조회 기록 산출식' 등 부정조회 적발용 다양한 산출식을 추가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정보보안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