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1일(금)

전여친에 '공포의 1원 송금'하던 남성, 끝내 안 만나주자 집 배관 타고 침입하다가 붙잡혔다

헤어지자는 전 연인의 집 외벽 배관을 타고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 30분쯤 고양시 덕양구 소재 전 연인 B씨의 주거지 외부 배관을 타고 집 안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B씨의 신고를 받은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으나 경찰은 추적을 이어간 끝에 같은 날 오후 10시 4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전 B씨의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이별을 통보 받고 만나주지 않아 집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스토킹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잠정조치(1~4호)를 신청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