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3일(일)

옆머리 1cm 규정 위반이 중징계?... 군무원 두발 제한 놓고 '인권 침해' vs '복무 규율'

남성 군무원에게 군인과 같은 두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간인 신분임에도 머리 길이를 제한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수도군단 소속 남성 군무원이 머리를 길렀다는 이유로 '두발 불량' 처분을 받아 감봉 2개월 징계를 당한 사실이 공개되면서부터다.


전국군무원연대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동 성명을 통해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군무원은 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된 비전투 분야의 기술·행정 직렬 민간 인력으로, 단순히 군에서 근무한다는 점만 다를 뿐"이라고 밝혔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직무와 무관한 두발 길이 때문에 일반 공무원이라면 상당한 비위가 있어야 받는 감봉 2개월 중징계를 받는 것이 타당하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MBC 보도에 의하면 해당 징계는 육군의 재심사 결과 감봉 1개월로 경감됐다. 하지만 이 같은 징계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에서는 의무와 처우의 불균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한 게시물 작성자는 "군무원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라며 "두발 규제와 전투 훈련 등을 강요당하면서도 열악한 당직비와 주거 지원 등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에서도 비슷한 불만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준군인이라며 훈련과 당직은 군인처럼 시키면서 혜택은 동등하게 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다른 누리꾼은 "연금과 관사 제공은 공무원 기준으로 배제하면서, 사고가 나면 군사재판을 받게 하는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징계와 통제가 가능한 배경에는 애매한 법체계가 있다. 상위법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기본법)'에는 군무원 두발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다. 


다만 군인기본법 제3조가 군무원을 군인에 준해 복무 규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하위 규정이 만들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성 군무원 등 특수임무 수행자는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에 맞춰 '간부 표준형'으로 머리를 관리해야 한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간부 표준형은 가르마를 타고 단정하게 손질하되, 옆머리가 귀에 닿지 않고 뒷머리가 상의 깃에 닿지 않아야 한다.


모자 착용 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는 1㎝ 이내로 제한된다. 반면 여성 군무원에 대한 별도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