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음료 반입을 제지하자 기사의 눈을 찌르고 버스 내에서 배변 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7월 19일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음료를 들고 버스에 탑승하려다 운전기사 B씨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이에 A씨는 손가락으로 B씨의 눈을 수차례 찌르며 폭행을 가했고, 운전석 옆 통로에서 대변을 보는 행위를 저질렀다.
JTBC '사건반장'
당시 버스 내부 CCTV에 포착된 영상을 보면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휴지를 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계속했다.
A씨가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사이 B씨는 차고지로 버스를 이동시켜 약 1시간에 걸쳐 대변을 치우는 작업을 해야 했다.
피해자인 B씨는 "승객이 탈 때마다 눈을 마주치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서 "버스 운행이 힘들어져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위력을 사용해 운행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며 "피고인의 연령과 전과 기록,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대구시는 2015년 7월부터 '다른 승객들에게 악취나 불쾌감을 줄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반입 금지' 조항을 포함한 운송약관을 적용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뚜껑이 없는 용기의 음식물이나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 등이 주요 반입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