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피의자들이 카카오톡 메시지 삭제와 휴대전화 해지 등을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청은 28일 상해치사 혐의로 30대 이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명시했다.
검찰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것은 사건 발생 당시 발달장애를 앓던 김 감독의 아들이 현장에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를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했다.
뉴스1이 확보한 CCTV 영상 일부 캡처 / 뉴스1
JTBC 보도에 따르면 영장 청구서에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피의자 이씨가 카카오톡을 삭제하고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해지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앞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두 차례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경찰의 초기 수사가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경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방문했다가 옆자리 피의자 일행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김 감독은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장기를 나눈 뒤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김 감독이 사망하기 전 이씨 1명만을 피의자로 특정해 중상해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현장에 있던 다른 피의자를 추가로 입건했다. 추가 입건된 피의자는 김 감독의 목을 조르고 골목으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JTBC
경찰은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다시 기각했다.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