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9일(수)

SM, 에스파·엑소·레드벨벳 비방한 '탈덕수용소'에 승소... 1.7억 받는다

서울지방법원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SM엔터테인먼트와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2일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SM 소속 아티스트인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향해 인신공격성 콘텐츠를 제작·유포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각 아티스트에게 총 1억 30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법원은 또한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작한 영상들이 아티스트들에 대한 대중 인식에 직접적 영향을 끼쳐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하락을 야기했다"며 "아티스트들의 이미지와 평판은 회사의 핵심 자산으로, 피고의 행위가 회사 사업과 업무 수행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이번 민사소송은 SM이 지난해 4월 해당 채널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한 데서 시작됐다.


탈덕수용소 운영자는 올해 1월 1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약 2억 1142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으나 원심이 확정된 상태다.


인사이트탈덕수용소 / 뉴스1


재판부는 "피고는 탈덕수용소를 통해 아티스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인신공격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게시해 공연히 모욕했다"며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아티스트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각종 불법행위와 범죄행위는 물론 인신공격, 모욕적·경멸적 표현 사용,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