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의 꿈을 품고 한국을 찾았다가 성매매의 늪에 빠진 필리핀 여성과 기술을 배우러 왔다가 노동력을 착취당한 베트남 남성이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인신매매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지난 28일 성평등가족부는 오후 제2차 인신매매 등 사례판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남녀 2명을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들은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은 물론 취업 및 법률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 사례는 참혹했다. 20대 필리핀 여성 A씨는 가수가 되기 위해 2024년 10월 입국했으나, 실제로는 유흥업소로 넘겨져 접객과 성매매를 강제당했다.
30대 베트남 남성 B씨의 경우 2023년 6월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했지만 교육 대신 현장실습이라는 명목하에 임금체불과 노동력 착취를 겪어야 했다.
현행법상 인신매매는 성적 착취나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은닉, 인수하는 행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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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신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로 확정된 인원은 총 72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외국인 피해자가 60명으로 압도적이며, 남성 33명, 여성 39명으로 성별을 가리지 않고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신매매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