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질적인 임금체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체불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에게는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20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들이다. 3년 내 2차례 이상 유죄를 받았으나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용제재만 받는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한국노총 전국 캠페인 선포식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8/뉴스1
천안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A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A씨는 노동자 88명의 임금 약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징역 2년을 포함해 4차례나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체불금을 청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구미에서 여행업을 운영하던 B씨는 3년 간 9명의 노동자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2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2029년 4월까지 3년간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성명, 나이, 상호 주소와 체불액이 게시된다.
또한 각종 정부 지원금 수령이 제한되고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체불 자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이 있다.
특히 이번 명단 공개 대상부터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 임금을 모두 청산하기 전까지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명단 공개 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 / 뉴스1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고액·상습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체불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 강화되는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체불을 가벼이 여기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