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제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과 신상정보를 유포해 온 10대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등을 통해 범죄 수익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10대 A군 등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동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비공개 채널 4개를 운영하며 참여자들로부터 받은 피해자 사진에 성적인 허위 사실을 붙여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물 등도 채널에 게시했으며, 전체 채널 참여자는 1만여 명에 달했다.
피의자들은 채널을 조직적인 수익 창출의 도구로 활용했다. 불법 도박사이트와 대포 유심 판매업자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홍보 게시물을 올렸으며, 수익 유지를 위해 광고주를 서로 공유하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은 위장수사 등을 통해 이들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A군으로부터 범죄 수익금인 현금 780만 원과 11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압수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운영하던 채널 4개를 모두 폐쇄 조치하고, 광고를 의뢰한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채널 참여자들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VPN이나 해외 IP, 보안 메신저를 사용하여 범행을 하더라도 다양한 수사기법으로 범인을 추적·검거하고 있다"며 "박제방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도박 등 범죄의 연결 통로로까지 악용되는 만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