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첫 달 보험료 약 4만 2000원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18세 청년 연금보험료 지원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09년생이 18세가 되는 2027년부터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동작 빠르고 정보가 많은 소수만 혜택을 보는 게 정책이냐"고 지적한 국정과제의 실행 방안이다.
학업이나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노후 준비 시작점을 18세로 앞당기려는 목적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첫 단추를 국가와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청년이 공평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규모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인 약 4만 2000원이다. 국민연금 납부 경험이 전혀 없는 18세 청년이 신청하면 국가가 첫 1개월분 보험료를 대납한다.
이미 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18세 청년에게는 현금 지원 대신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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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의 핵심은 '가입 이력' 확보에 있다. 한 번이라도 보험료 납부 기록이 있어야 향후 경제적 여건이 개선됐을 때 과거 공백기를 채우는 '추후납부(추납)'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제도는 '신청제'로 운영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이나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소급 적용은 하지 않으며, 2009년생부터 이후 세대가 차례로 지원 대상이 된다.
신청 기간을 18세부터 26세까지로 넓게 설정한 것은 제도를 늦게 알게 된 청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개정법에는 고등학교·대학교·군부대 등에서 국민연금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지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후에는 기존 지원제도와 연계도 가능하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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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증가하는 구조다. 가입 가능 최소 연령인 18세에 단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해 이력을 만들면, 이후 학업이나 군 복무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도 나중에 추납으로 공백 기간을 메울 수 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없는 18~26세 청년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 후 보험료를 한 차례만 납부해두면 취업 후 27세가 됐을 때 최대 9년의 가입 기간을 소급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연금 수령액 증대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동안 이 전략은 일부 가정에서만 활용됐다. 자녀가 18세가 되는 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즉시 납부 유예를 신청해 '가입 이력'을 선점하는 방식이다.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를 위한 필수 과정처럼 알려져 왔다.
이런 정보 격차는 수치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18세 청년 국민연금 가입률은 10.6%로, 전국 평균(3.7%)의 3배에 달한다.
서울 전체 평균(7.4%)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특히 강남 3구의 가입률은 2024년 9.2%에서 작년에 1.4%p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간 아는 사람만 누렸던 연금 재테크 전략이 확산될 전망이다. 다만 신청제인 만큼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