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30일(목)

3년간 월 50만원 넣으면 정부가 '최대 12%' 지원해 준다... '청년미래적금' 오는 6월 출시

만 19~34세 청년이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12%의 기여금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의 구체적인 조건이 확정됐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회의를 열고 청년미래적금의 세부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김동환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대표 상품"이라며 "금융권은 청년의 고충에 공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시 원금 1800만원이 적립된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일반형은 납입액의 6%(108만원), 우대형은 12%(216만원)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이자까지 더해지면 실제 수령액은 더욱 늘어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제한되지만, 병역 이행자에게는 최대 6년의 연령 혜택을 준다. 현재 35세인 남성이 2년간 병역을 이행했다면 33세로 간주해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 조건도 까다롭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이거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동시에 가구 소득 합계가 중위소득의 200% 이하여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정부 기여금 대신 이자소득 세금 면제 혜택만 받는다.


반면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나 입사 6개월 이내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자영업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12% 우대형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월 50만원 납입 시 정부가 6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구조다.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최대 금리인 연 6%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모두 사라지지만, 퇴직이나 질병, 폐업,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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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는 별도의 근속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전체 기간에 우대형 혜택이 적용되며, 가입 중 이직은 2회까지 허용된다.


청년미래적금은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단점을 보완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납입 한도가 70만원으로 높지만 만기가 5년으로 길고,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3만3000원 수준에 그쳤다. 또한 매년 소득 심사를 받아 연봉 인상이나 이직으로 기준을 초과하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없었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 시 한 번만 소득 심사를 받으면 된다. 청년미래적금은 6월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