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2일(수)

'부실복무' 송민호, 병역법 위반 유죄 판결 시 '102일' 재복무

위너 멤버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유죄 판결 시 미복무 기간에 대한 재복무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22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복무이탈 사안에 대해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미복무 기간만큼 재복무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재복무 조치는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진행된다.


송민호는 공소사실에 따르면 102일간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기소됐다. 법원이 이 기간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해당 기간만큼 다시 복무해야 할 상황이다. 법조계는 이탈 기간이 8일 이상으로 명시된 만큼 형사처벌 요건에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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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관계자는 송민호가 최후진술에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복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재복무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은 기간별로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8일 미만 이탈 시에는 이탈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연장복무가 부과되지만, 8일 이상 이탈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판결로 확정된 미복무 기간에 대한 재복무가 이뤄진다.


송민호의 향후 복무기관 배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병무청은 징역형이나 금고형 선고로 정상 근무가 어렵다고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할 경우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 출석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origin_징역1년6개월구형받은송민호.jpg뉴스1


검찰 수사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5월30일부터 2024년 12월2일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는 방식으로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복무 책임자 이모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씨는 송민호의 무단결근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상 출근으로 허위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심리를 계속하기 위해 다음 공판 기일을 5월 21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