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길 PD가 전 부인 서유리와의 이혼 갈등 속에서 당시 제시받았던 파격적인 협의안 내용을 폭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지난 18일 최 PD는 자신의 소셜 계정을 통해 2024년 3월 서유리 측 변호사로부터 받은 이혼 협의안 초안을 전격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재산 분할 외에도 서유리의 연예 활동과 관련한 이색적인 조건들이 담겼다. 협의안에는 '최병길은 서유리의 연예 활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특정 드라마에 서유리를 주조연급 이상으로 출연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병길 PD 인스타그램
만약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차기작 캐스팅을 보장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도 명시됐다. 심지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프랑스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 서유리를 대동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 PD는 이 같은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명히 했다. 그는 "캐스팅은 감독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칸 페스티벌 동행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해당 조항들을 빼는 대신 6천만 원을 더 얹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존 약속'이라는 서유리 측 주장도 사실무근이라며 "나는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약속한 적도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왼쪽) 최병길 PD / 뉴스1, (오른쪽) 서유리 / 서유리 인스타그램
이번 폭로는 서유리가 먼저 포문을 연 것에 대한 방어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유리는 지난달 최 PD가 재산분할금 3억 2,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혼합의서를 공개한 바 있다.
서유리는 "부채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 중이며 연락처까지 차단당해 합의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최 PD는 "상대방이 비공개 원칙인 합의서를 먼저 공개하고 비방을 이어가고 있어 최소한의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지난 2019년 결혼한 두 사람은 결혼 5년 만인 2024년 파경을 맞은 뒤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