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6일(월)

"육아 위해 출퇴근 허용해달라" 여호와의증인 대체복무요원 요청에 법원이 내린 판결

법원이 육아를 위해 출퇴근 복무를 허용해달라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대체복무요원 A씨의 요청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제도 준용 요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2월 각하 판결했다.


260406_여호화의 증인 소송 각하.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2023년 10월부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합숙 복무 중인 A씨는 2024년 9월 딸을 얻었다.


이후 2025년 5월 법무부 등에 "자녀를 돌보며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출퇴근 형태로 복무하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A씨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병역법을 따르도록 한 점과, 국방부 장관 허가 시 부대 밖 거주가 가능한 병역법 조항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합숙 복무 외에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거절했다. 


A씨는 이러한 조치가 현역이나 보충역에 비해 대체역을 차별하는 것이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260406_여호화의 증인 소송 각하 (2).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재판부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체역법상 합숙 복무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법무부가 재량으로 출퇴근을 허용할 권한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어 취소를 구하는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해당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기본권이나 가족생활 보장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