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주에서 딸의 감자튀김을 빼앗은 갈매기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은 처벌 수위가 너무 가볍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8일(현지 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프랭클린 지글러(32)는 동물학대 혐의로 징역 8개월형을 확정받았다. 지글러는 2024년 7월 6일 딸과 함께 뉴저지주 노스와일드우드 해변 놀이공원을 방문했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지글러의 딸이 산책로에서 감자튀김을 먹고 있던 중 갈매기 한 마리가 음식을 낚아채자, 지글러는 즉시 갈매기를 붙잡았다. 그는 딸이 보는 앞에서 갈매기의 목을 손으로 비틀어 참수하는 잔혹한 행위를 벌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Unspalsh
범행 후 지글러는 갈매기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쓰레기봉투를 찾아 헤맸고,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지글러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저항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 조사에서 지글러는 "딸의 감자튀김을 훔치려 했기 때문에 갈매기를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1918년 제정된 철새 조약법에 따라 갈매기를 포함한 철새의 추적, 사냥, 포획, 살해, 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지글러를 3급 중범죄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지글러는 동물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262일간 복역한 뒤 250달러의 벌금도 부과받았다. 이미 복역한 기간이 인정돼 선고 직후 석방된 지글러는 현재 약물·알코올 치료를 포함한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케이프 메이 교정국
이번 판결에 대해 동물권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미국 동물보호단체 IDA(In Defense of Animals)는 1만1223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최대형량 선고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IDA 활동가 돌 스탠리는 "아이들 앞 대낮에 벌어진 잔혹한 고문 행위"라며 이번 판결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시민들도 SNS를 통해 "형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지글러가 이전에도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범 가능성과 공공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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