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전 교제 상대를 살해한 피의자 김훈(44)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19일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김훈의 이름과 나이,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 확보 등을 근거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김훈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경찰은 본인 동의를 받아 얼굴 사진 대신 운전면허증 사진을 게시했다. 공개 기간은 1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다.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훈은 A씨가 탄 차량의 창문을 깨뜨린 후 범행을 저질렀으며,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량으로 도주했다가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김훈은 불상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으며,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김훈은 지난 17일 구속됐으며, 건강이 회복된 후 진술을 시작했지만 범행 동기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
김훈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였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다.
사건 발생 전 A씨의 차량에서는 김훈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장치가 두 차례 발견됐다.
A씨는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로 공포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이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