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불참했습니다.
지난 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특별법은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석 173명 가운데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습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특례를 인정하고, 지방채 초과 발행을 허용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조선산업에 대한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관련 특례도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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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부시장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안도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6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을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권자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14년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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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헌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국민투표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남·광주 행정 통합과 국민투표 제도 정비를 둘러싼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