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 3,612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자료 유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뒤 퇴직해 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으로부터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이를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2024년 6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오디오 녹음장치 관련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안 전 부사장이 관련 자료를 부당하게 취득해 소송에 이용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과 기업 경쟁 질서를 훼손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대기업 내부 기술·특허 자료 관리와 퇴직 임원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