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으로 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한 1심 판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윤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 대표는 남편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인 BRV가 지난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 원 투자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약 6억 5000만 원 상당의 3만 5990주를 매수해 약 1억 566만 66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 사진 제공 = LG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구연경이 메지온 주식을 매수할 때와 다른 종목을 매수할 때를 비교해 보면 이례적인 매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원은 구 대표가 자신이 매수한 주식을 직원들에게 추천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추천한 종목 중 되레 손실이 발생한 종목도 있어 이 같은 사실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간접사실이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장내 매수가 아닌 투자 방식으로 메지온 유상증자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으며 이러한 방식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반박도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구 대표가 매수한 주식 규모가 다른 종목의 매수대금, 전체 자산 등에 비해 소액인 점 등도 함께 감안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 사진 제공 =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2천만 원의 벌금을 윤 대표에겐 징역 2년과 5천만 원의 벌금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재판부에 구 대표에게 1억 566만 6602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형적인 내부자 정보를 전달한 사건"이라며 "유상증자라는 호재성 정보가 있었고 그 중심엔 윤 대표가 있고 구 대표도 본격적으로 매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동일한 공간에서 일상적인 소통을 하고 정보전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수사 기관이 직접적인 증거를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구 대표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위로 주식을 매수했고 여러 간접 증거들을 통해 유죄 판단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