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 '세로랩스'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기된 고발 사건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김포경찰서는 주식회사 사적표시(브랜드명 세로랩스)의 온라인 판매 플랫폼 상품 정보 일부 누락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12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자상거래법 관련 규정의 처벌 대상인 "거래정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사적표시는 '혐의없음'으로, 조민 씨는 각하를 사유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민 / 뉴스1
앞서 고발장에는 세로랩스가 쿠팡, G마켓, 화해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일부 제품의 상품 정보란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항목을 제조업체인 한국콜마로 잘못 기재하거나 공란으로 남겨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발인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확인된 사례만 40건에 달하는 상습적인 누락"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 안전장치를 무력화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요 상품 정보 항목을 정확히 고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상품 정보 고시 누락 여부를 우선 심사 중이며,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로랩스 측은 "화해 플랫폼의 경우 '책임판매업자'를 직접 기재할 수 있는 별도 항목이 없으며, 대신 제품 상세 페이지 하단에 해당 내용을 명시한 이미지를 첨부했다"고 해명했었습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조민 씨와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사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