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Ⅱ'의 올해 1차 신규 가입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신청 접수는 2월 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됩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나 사업활동에 종사하는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가입자는 3년간 근로 또는 사업활동을 지속하며 월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줍니다.
올해 이후 가입자를 기준으로 1년 차에는 월 10만원, 2년 차에는 월 20만원, 3년 차에는 월 30만원이 적용됩니다. 저축액이 1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정부지원금은 월 10만원 저축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 적립금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720만원을 합쳐 총 1080만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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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간 통장 유지 조건을 만족한 후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적립된 자금은 주거 마련, 교육·기술훈련, 창업·운영자금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습니다. 상세한 기준과 절차는 복지포털 '복지로'와 자산형성포털 '자산e룸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