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1일(수)

"매달 10만원 3년간 저축하면 1080만원"... 파격 혜택 '저축계좌' 출시

정부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Ⅱ'의 올해 1차 신규 가입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신청 접수는 2월 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됩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나 사업활동에 종사하는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가입자는 3년간 근로 또는 사업활동을 지속하며 월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줍니다.


올해 이후 가입자를 기준으로 1년 차에는 월 10만원, 2년 차에는 월 20만원, 3년 차에는 월 30만원이 적용됩니다. 저축액이 1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정부지원금은 월 10만원 저축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 적립금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720만원을 합쳐 총 1080만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간 통장 유지 조건을 만족한 후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적립된 자금은 주거 마련, 교육·기술훈련, 창업·운영자금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습니다. 상세한 기준과 절차는 복지포털 '복지로'와 자산형성포털 '자산e룸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