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6일(월)

'12·12 군사반란' 전두환·노태우 사진, 군에서 '퇴출'된다

국방부가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군부대에서 제거하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을 전군에 시행했습니다.


국방부는 내란이나 부정부패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역대 지휘관들의 사진 게시를 금지하는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걸려있던 두 전직 대통령의 사진들이 모두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부대관리훈령에서는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휘관이라도 역사기록 보존을 목적으로 할 경우 사진 게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훈령은 역사기록 보존 목적이더라도 사진은 게시하지 않고 계급, 성명, 재직기간 등의 문자 정보만 표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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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휘관을 역임했던 방첩사령부는 역대 지휘관 사진을 전면 철거했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역시 회의실 등에 게시되어 있던 두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최근 내린 상태입니다. 향후 개정 훈령에 부합하는 역대 지휘관 사진만 새롭게 게시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부대관리훈령은 사진 게시 제한 대상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금품 및 향응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해당 지휘관 및 부서장의 사진을 게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도 향후 형이 확정되면 그들이 지휘했던 부대에서 사진이 철거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군 내부의 기강 확립과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을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인물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