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위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효성네오켐 사업장에서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측이 대체 인력을 생산 공정에 투입한 것을 두고 노사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효성네오켐은 불산(HF), 불소(F2), 삼불화질소(NF3)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입니다. 이들 물질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와 환경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고위험 물질로 분류됩니다.
지난 3일 노조 측은 파업에 참여한 생산직 노동자들의 공장 출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기존에 특수가스 생산 업무를 맡지 않던 사무직 인력이 생산 공정에 투입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일부 인력이 장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핵심은 법이 요구하는 요건이 충족됐느냐에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과 시간, 이수 시점은 법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대체 투입된 인력이 실제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인력이 교육 대상에 해당하는지, 교육을 이수했는지, 업무에 투입되기 전에 요건을 갖췄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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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문제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 내용과 위험 요인에 맞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고위험 공정에서는 관리·감독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효성네오켐 사업장이 공정안전관리(PSM)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파업 대응 과정에서 이뤄진 인력 재배치가 기존 공정 운영 절차와 충돌했는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공정안전관리 제도는 고위험 설비를 대상으로 운전 절차와 비상 대응, 변경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일부 인력이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한도는 근로기준법상 주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이 법이 지켜졌는지도 쟁점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장시간 연속 근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안전 문제와 함께 노동시간 규율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효성 측은 "효성네오켐은 대체 인력으로 정상 가동 중"이라며 "이들은 대졸 화학, 화공, 기계, 전기 전공자로서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공정에서 다년간 업무을 수행해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안전 관련 관리감독자 교육등 법정교육을 이수한 인원들로만 공장을 운영 중"이라며 "지난달(1월) 28일 고용노동부의 환경안전 점검 및 근로형태 점검 당시 위법 사항 없이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 받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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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노조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교육을 받지 않는 사무직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결국 '남겨져 있는 기록'에 따라 법적 책임이 가려지겠습니다. 교육 이수 내역,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 작업 절차서와 작업 지시 기록, 공정안전관리 관련 문서, 노동청 점검 결과 등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