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주아무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등이 참여한 위례자산관리에 특혜를 제공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혐의를 입증할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동규(왼쪽)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오른쪽) 변호사 / 뉴스1
검찰 수사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위례자산관리에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는 총 418억 원의 시행 이익이 발생했으며, 이 중 위례자산관리가 42억 3천만 원, 호반건설이 169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며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정재창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 주아무개 개발팀장에게는 징역 1년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검찰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정재창씨에게 각각 14억 10662만 원의 추징도 요청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결심 공판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업적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모든 책임은 저와 이 대통령, 정진상 전 비서실장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통령도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 재판은 내란·외환 혐의를 제외한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따라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