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2일(목)

국가유산청, 궁궐 사용시 사전 허가 '의무화'... "대통령도 예외 없다"

국가유산청이 대통령 포함 모든 정부기관의 궁궐·왕릉 사용에 사전 허가를 의무화했습니다.


21일 궁능유적본부는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절차적 투명성 강화입니다. 기존 규정에 명시된 "정부 행사 중 긴급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공표가 불가한 경우 사후 보고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전면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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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VIP 행사가 공식 기록이나 사전 심사 절차 없이 진행되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관 주최 행사라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장소 사용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공문서 제출 의무화를 통해 사용 주체, 시기, 목적을 반드시 문서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비공개 행사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2024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외부인과 비공개 차담회를 진행하고, 경복궁 경회루를 비공개로 방문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사적 유용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국보인 근정전 어좌 관련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여론의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당시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사적 행위이자,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특혜"라고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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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청장은 "규정을 엄격하게 다시 만들고 절차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 약속의 구체적 실행 방안입니다.


궁능유적본부는 지난해 '국가원수 방문 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예외 조항을 이미 삭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권력자의 자의적 문화재 사용 관행에 완전한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개정안은 기존 규정의 미비점도 보완했습니다. 혼용되던 '특별공개'와 '특별관람' 용어를 명확히 정의해 현장 혼선을 줄였습니다. 궁·능 유적 내 촬영 시 준수할 안전 관리 지침도 구체화했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연 구역인 궁궐 내 흡연자 발견 시 관람 중지나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