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1일(수)

[속보] 법원,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23년' 선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윤석열 정부 고위직 중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번째 사례로, 다음 달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를 실질적으로 소집해 외형을 갖추게 함으로써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합성을 부여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내란 실행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한 것으로,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 뉴스1한덕수 전 국무총리 / 뉴스1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대한 우려를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지만, '반대한다'는 명시적 표현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무총리로서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부작위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이행되는 상황을 알고도 수용한 점을 부작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죄 내부자 사이에서는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지휘자, 종사자로만 처벌할 수 있으며, 방조범 처벌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인근에 배치된 군 차량이 철수하고 있다 / 뉴스1 뉴스1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헌법 위반을 넘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최초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에서 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내란죄 자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계엄 선포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제어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의 외형을 갖추는 데 기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