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대형 어음 사기 사건의 주인공 장영자(82)씨가 또 다시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장씨는 여섯 번째 수감을 맞게 됩니다.
전두환 정권 당시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던 장영자 씨가 사기혐의로 네번째로 구속돼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8 / 뉴스1
장씨는 2022년 10월 경북 경주시에서 지인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비영리 종교사업을 위한 사찰 인수를 명목으로 9억 원 규모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씨는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중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 해소용 3억 5,000만원 만 빌려주면 공동 명의로 사찰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장씨는 계약금으로 5억 5,000만 원짜리 수표를 제시했으나, 이 수표는 이미 만기가 지난 부도수표였습니다. 매매 계약은 형식상 체결됐지만 실제 대금 지급이나 계약 이행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장씨를 신뢰하고 1억 원을 송금했으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매대금 관련 부도수표를 제시하고 계약 이행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사찰 인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원이 없고 국세·지방세 등 21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 5억 5,000만 원을 상환할 능력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사찰 인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동 명의 인수를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해 자금을 편취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일반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당시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던 장영자 씨가 사기혐의로 네번째로 구속돼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8 / 뉴스1
장씨는 1982년 남편 이철희씨와 함께 6,4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992년 가석방된 후 1994년 140억 원대 차용 사기로 재구속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1998년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습니다.
장씨는 2000년 190억 원대 구권 화폐 사기로 징역 15년을 받았으며, 2015년에는 지인들을 속여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장씨는 2022년 만기 출소했으나, 154억 원대 위조 수표 사건으로 지난해 1월 다시 구속돼 다섯 번째 수감됐습니다.
장씨는 이달 말 출소 예정이었으나,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연이어 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