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이 고등학교 시절 연인이었던 여성을 상대로 8년간 2억 5천만원을 사기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일 백광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A씨는 30대 여성 B씨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19차례에 걸쳐 2억 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고등학교 시절 연인 사이였으나 이별 후 2015년 우연한 기회에 재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A씨는 이후 B씨에게 수술비, 병원비, 항공권 구매비 등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지만 단 한 푼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A씨를 신뢰했던 B씨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내기까지 했으며, 결국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지속된 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과거 연인의 연민과 신뢰를 악용해 수억 원을 뜯어내고도 피해자에게 한 푼도 갚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